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바로가기 기수게시판

바로가기 동호회게시판

Home > 우신쉼터 > 비회원방명록

커피에 마약 탄 뒤 '내기 골프'…3천만원 뜯은 일당,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당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2-12-29 00:39

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395523?sid=102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지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얻어낸 혐의를 받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write @ 우신고등학교 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 2002 ~ 2018

Wooshin High School Alum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