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서의 부담금절감에 대한 조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석균(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30회 작성일 07-10-22 13:57본문
개발및설계에 대한 몇차례자문을 해주면서 최근 사옥등 사무실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동문들도 알고 건축하는 것이 좋을것같아 게재합니다.
* 사실 건축사무소에서는 세금부담까지 신경쓰지못하고 건축주가 사옥이라면 업무시설, 그냥 조그만 건물이라면 근생시설으로 용도기입하고 건축허가신청하지요.
우선 기반시설부담금문제/ 2006년7월12일 이후의 건축허가부터 적용하고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계수(1~3.2)를 반영하여 3.2배차이를 보이며 토지지역용지지수(0.1~0.4)에 따른 차이도 4배차이가 발생하는데 상세내용은 개별상담이 필요하고
간단한 것으로 일상적인 주거지역에 사옥/사무실지을 경우 업무시설보다는 근생시설로 특히 1종근생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이 유리합니다.
부담금의 차이는 강남구의 2007년경우에 연면적에대하여 업무시설적용의 150만원/평이 근생1종적용의 96만원/평정도로 줄여주니 500평의 경우 2억이상차이를 보이며
반대로 상업지역의 경우는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신청하여야 2종근생의 121만원/평전후의 부담금을 업무시설의 52만원/평으로 줄여주니 2억원이상을 감액받을수있읍니다.
그러니 근생용도의 경우도 우선사무실로서 건축허가신청하는 것이 낫겠지요.
설계비 평당10만원보다 훨씬 큰금액의 절감인데---
현재 법의 맹점으로 용도변경하는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않으니 활용(?)하는것도 대안으로서 모색할만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걱정(우신인은 당연히 재테크을 잘하였을테니)하는 나대지에 적용되는 종부세와 매매시의 양도세에서도 납부전에 대안검토가 필요한데 무조건 창고건축하게 해달라고하는경우도 많은데 경량철골조보다는 철근콘크리트구조가 건물의 인정가액이 2배가되어서
면적을 줄여서 건축하여도 되니 검토하여볼만합니다.
건축에 앞서서 개발목적을 확실히하고 목표를 실현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익보시기 바랍니다.
토탈스페이스건축/고석균 011-260-97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