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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러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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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전용재(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895회 작성일 09-04-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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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파주시로 부터 소송비용청구라는 지로용지보고 글을 올렸읍니다..


이제 중1이고 사고당시는초등2학년인 아들한테 파주시가 1,400,440원을 내라고 하네요


파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다친 파주시민이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한게 잘못인가요


또한 돈이 없어서 비교적 수임료싸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버님이 아시는분에게 그것도 전직 파주시고문변호사님한테 일을 부탁했읍니다


헌데 이번에 파주시고충처리공무원이 알려준 사실 이지만 저희가 법원에 낸서류에는


파주시에 잘못을 논한부분이 없더랍니다..


다시 한번 재심청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생업이 바빠포기하려 했는데


어제 소송비용청구서를 받고 보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도의적으로는 죄송하나 법적하자 없다고 이제 중학생한테 1백만원 넘는돈을 그것도 15일 안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냅니까


결국은 법적보호자인 제게 한번에두배로 2,800,880원을 내라고 하면 되지


파주시에 공사에 손가락 마디마저 잃어버리고 전신마취수술을 4번이나 하면서 평생 장애를 않고 살아가야하는 아들에게


뭐 잘했다고 돈까지 내라고 하고 그것돌 1.400.440원이라는거금을 보름이내에 내라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체납처분등


사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8월21일 토요일 무더운날이었읍니다.


문산에 위치한임진초교정문앞에서 친구두명과 자전거를 타고놀다가 문산5리도로개설공사현장인 정문앞에서 차선그리는


아교페인트통에 넘어지면서 손이 들어가서3도이상의 화상으로 한강성심병원에그날로 60일입원에 두번전신마취수술하고


2006년1월에 사타구니에서피부이식하여 1번전신마취수술20일입원 그리고 이번2009년1월 다시피부이식으로1번전신마취수술로


20일입원했읍니다..총4번수술과3번입원에 병원비로 대략5천만원정도 소요되었읍니다.


헌데 파주시에서는 단 한번도 병문안 온적도 없고 먼저 전화라도 한적없읍니다.


파주시민이 파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그것이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않고 살아야하는 상해를 당했는데


파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한다는 공무원들은 도의적으로는 죄송하나 일개 공무원이 해드릴게없다고


소송하라고 해서 소송해서 증거불충분(자료공개가어렵고,그땐 아이병간호 하느라 정신없어서)으로 협의없음으로


판결났다고 이제는 소송비용까지 달라고하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등은 자세히 보니 개인적인 일이라서 해당되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때가 없더라구요..


그대일로 파주시에서 공사 당사자로 제게 책임자라고 보낸분이 저는 공사회사직원인줄 알았더니


그 공사랑은 관계없는 개인이었읍니다...그사람은 현재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얼마전에 받았으나


소송도중에 항소하고 그사이에 미국으로 이민갔읍니다..


저는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진거죠..그래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려하니


이번에 파주시에서 소송비용달라고 지로가 온것입니다.


제가 동문여러분께 하는 이야기는 자금 재심청구를 생각중입니다


새로운증거나 사실이 있는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먼저 논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서 왜 안전불감증, 안일한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공사개시전에 낙찰받은회사는 계약만하고 부도가 났읍니다.


그럼 시청에서는 다른공사업체를 선정해야 성실시공할텐테 법적으로는 하자없다고 계속 진행했읍니다.


과연 내집을 짓는다고 하면 부도나 사람에게 내집을 계속 맡기시겠읍니까?


그외에도 많읍니다..공사개시전에 공사금액이 가압류해 잇읍니다..압류자는 파주시에서 제게 보내온개인


얼마전에 손해배상금안주고 이민간 그 사람입니다.


공사금액이 압류되면 그 공사가 성실히 이행될까요?


내 주머니에서 공사비 안나간다고 그렇게 해도 법적 하자없다고만 주장하나요?


그리고 안일한 행정은 어떤이유인지 계속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2004년8월16일에 준공계를 파주시에 냈읍니다.


여기서 준공계는 공사가 다 끝났으니 발주자인 파주시에서는 검사해주세요 하는서류입니다.


헌데 공사가 다끝났다는날로 부터 5일뒤에 그현장에 횡단보도 그리는 공사에 손을 다친것입니다..


공사끝났다고 하고 5일뒤에 공사하는것은 무었인가여?


파주시에서는 현장에감독관이라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사의 전반적인것을 감독관리하게


한 것입니다..헌데 그공무원을 어디서 무얼 한것일까요?


이러니 저는 정말 완벽하게 안전관리에 성실시공하는 현장에서 제아들이 다쳐도 서운하고 죄를 묻고싶은 심정인데


위에 열거한것 처럼 여러정황이 석연찮은 현장에서 다치고 또 다치게 한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하고


제게 돈을 줘야하는사람은 원래는 파주시랑 공사에 관계없음에도 파주시에서 제게 책임질사람이라고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민가버리고..


저와아들에게는 소송비용내라고하고 그것도 아들앞으로나온것까지


2,800,880원이라는 돈을 4월30일까지 약15일만에 내라고 하며 안내면 체권압류등진행한다니..


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소득도 없고 파주시에서 시민편의를위한 도로공사현장에서 물론 아들과실도 조금있지만


평생장애(엄지손가락탈골.두번째손가락한마디녹아서절단.다섯번째손가락한마디녹아서절단)을 안고 살아야하는


소중한 아들에게 과연 파주시에서는 음료수라도 사서 병분안은 오지 않고 직접 아들에게 사과 한번없이


여지껏 한번도 소득이없었던 이제 만13세에 아들에게 위로와 편의는 커녕 거금1,400.440원을 그것도 15일 안에 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평생 멍에를 않고 살아야하는 아들에게 떳떳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읍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동문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에는 철저하 준비해서


재심청구하려하니 그분야에 종사하시는 둥문님은 도와주세요..


011-417-19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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