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임시총회 및 확대운영회의 결과 보고
작성일 18-07-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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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요찬(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904회 댓글 0건본문
총동창회 임시총회 및 확대운영회의 결과 보고
일시 :
2018년 7월 21일(토) 16시-18시30분
장소 :
서초동 와라와라 본사 회의실(10기 유재용 동문 장소협조)
참석대상 :
각 기수 대표 및 지역모임 대표
참석인원 :
의결권자 (의결정족수 기수대표11명 지역대표15명 총동3명 총29명중 위임포함 19명참석. 65.5% 참석으로 의결정족수 확보)
1기 회장 | 허영욱 |
2기 회장 | 서문식 |
3기 부회장 | 김철우 |
5기 총무 | 최영환 |
7기 회장 | 김국남 |
8기 회장 | 서장원 |
10기 회장 | 유재용 |
11기 회장 | 최형민 |
안시성 회장 | 이석헌(7기) |
대전 회장 | 한태균(4기) |
부경 회장 | 한규형(5기) |
강북 회장 | 김영돈(4기) |
총동 집행부 회장 | 박성환(3기) |
총동 집행부 부회장 | 이병솔(4기) |
총동 집행부 사무총장 | 이재군(3기) |
의결권위임 단체 | 인천, 관우회, 청주, 분당 |
- 기타 참석인원 :
- 고문 이경근(2기), 3기감사 이용문, 10기부회장 우광식, 11기부회장 이진우, 강북총무 이은욱(8기)
총동 사무부총장 임종태(3기), 사무국장 송상혁(7기), 장학위원장 박인호(4기), 감사 정운섭(11기)
- 고문 이경근(2기), 3기감사 이용문, 10기부회장 우광식, 11기부회장 이진우, 강북총무 이은욱(8기)
1. 회칙개정
- * 제13조(총회) 2항 총회는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총회는 회장단 회의 구성원 및 제 4조에서 정한 지부대표 각 1인이 의결권을
가지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구성원이 회의개최 전에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회의안건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결과 : 본 안건의 개정안을 확정지어 다음 총회때 가결여부를 표결하여야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으나 당 회의 참석자가 다음번 총회참석자와 다르지 않으니
이번 회의에 가결을 하는 것이 내용의 확정에 무리가 없다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수의 방식으로 표결한 결과 18대1의 압도적 찬성의견으로 원안대로 통과.
개정내용은 총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차기 체육대회시 참석자에게 공지하기로 함.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입회비,기부금,광고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입회비,기부금,광고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2. 회비는 은행 자동이체를 통한 월회비를 기본으로 하여 연회비,5년회비,10년회비로 구분한다.
- => 총회는 회장단 회의 구성원 및 제 4조에서 정한 지부대표 각 1인이 의결권을
일부 기수에 집중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당해 집행부가 풍부한 자금으로 대형행사
를 기획하여 많은 회비를 지출한다면 이후의 집행부는 회비고갈을 겪을 수도 있으
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예전에도 평생회비제도가 있었으나 자료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명단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총동집행부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면 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 총동회비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회비
납부의 타당성을 전 동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5년,10년 회비 납부는 어차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상정된 원안으로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으며 총동의 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인정하여 원안 그대로를 거수의 방식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14 반대5의 내용으로 찬성가결.
2. 고문추대
- 회칙 제9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고문직에 역대 총동회장 역임자 중 3명을 총동회장이
추천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로 고문직에 추대하였음.
18기 집행부 고문 추대자
1기 김익태 (제16대 회장)
2기 이경근 (제17대 회장)
3기 한상준 (제13대 회장)
- 김익태고문과 한상준고문은 사전 수락동의를 받았으며 회의참석자인 이경근고문이
고문직 수락과 함께 당일 임시총회의 뒷풀이 비용 전액을 쾌척하였슴.
3. 2018년도 체육대회 공지
- 일 시: 2018년 10월 13일(토) 10:00장 소: 우신고등학교 대운동장 및 강당인 원: 약 400명(가족동반)내 용: 1기 회갑축하 행사및 체육대회 등주 최: 총동창회주 관: 지역모임 및 3기 동문회후 원: 각 기수, 지역 및 직능 동문, 재외동문진 행: 20기 동문(홍영철) 업체 외주
4.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
- * 2018년 발전기금 운영 계획
- 사업명 : 학생 복지비
- 사업목적 : 교육활동 지원
- 2018년도 운영기금
이월금1,200,000원
금년도 총동창회 지원금 :30,000,000원(2018년6월22일)
운영계획 장학금24,000,000원
기타6,000,000원 (학생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
* 2018년 집행내역
- 정00(효) 장학금1,000,000원
- 소규모 테마학습 지원(유00 외 26명)5,418,000원
- 자자손손 장학금 (오00 외 26명)8,100,000원
* 미 집행내역
- 장학금10,682,000원 (미집행율 43.2%)
- 학생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금6,000,000원 (미집행율 100%)
5. 자랑스런 우신인상 선정 및 운영
- * 목 적: 개교 후 40여년이 지난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여 우신의 이름을 높이는 동문들 중에서 선발하여, 이들의 역량과 지혜를 후배
동문들이 삶의 귀감과 롤 모델로 삼아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
* 추천 및 선정
_ 추천인 : 우신고등학교 총동창회
_ 추천인원 : 년 10명 내외
_ 추천마감 : 매년 10월
_ 추천분야 : 정치, 경제(회사CEO 또는 주요기업 임원), 과학, 군인 또는 경찰, 의료,법조, 교수 및 연구소 등 분야별 1~2명_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설치 운영(금년 9월말 자랑스런 우신인 위원회 발족)
_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총동창회 회장 겸직), 위원 5명(총동고문 3인, 부회장, 총동운영기수 회장)
* 자랑스런 우신인 의무
_ 년 2회 재학생 특강
_ 재학생 자문역
6. 야구부 재창단에 대한 보고
- * 진행사항 :
- - 교육청 인가 및 KBO 승인 완료
- 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예정.
- 금년 2학기 또는 2019년 신학기 추진예정
7. 12기 졸업생 홈커밍데이
- 졸업 30주년차 되는 기수(12기)의 홈커밍데이 주최 지원예정
금년 11월 또는 12월 중 12기 졸업생 동기회 결성시켜 행사진행 예정.
현재 12기동기회 미결성 중으로 8월 중 12기동문 20여명 회의주선 예정.
8. 지역 및 직능 단체 활성화
- - 현 15개 지역모임 과 2개 직능및 동호회모임, 1개 해외모임 외에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모임 확인하여 활성화 지원 예정- 직능단체 구성 : 의료,법률,세무,건축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동문들에게 실질적인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조직 구성- 의료인 단체 구성 우선 시행 : 현재 각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대 동문 모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총동 주관하에 비상 연락체계 구축예정.
9. 총 동문회비 납부 및 집행규정
- * 총 동문회비 구분
- 월 회 비자동이체 월 3,000원 또는 5,000원 중 선택납부
- 년 회 비50,000원
- 5 년회비200,000원
- 10년회비400,000원
* 납부방법
-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동이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
- 개인 은행계좌에서 직접 자동이체 신청
* 회비집행원칙
- 집행의 합 목적성 : 동창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
- 증빙의 객관성 : 회비의 집행은 객관적 서류(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증명
- 사용방법 : 계좌이체 또는 카드 사용
- 사용승인 방법 : 회비의 사용은 사무총장, 총동창회장 이중 승인 필
* 사용 용도
- 총동창회 주관/후원 행사 : 구체적 집행계획과 집행 전 지출결의 등을 통한 통제
- 학교 교직원, 학생 및 총동창회 소속 단체활동을 위한 회의비 - 회의록 작성 보관
- 총동창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 미 결성 또는 활동이 미약한 동기회, 지역 및 직능 단체 활성화를 위한 후원
구체적 집행 계획과 집행 전 지출 품의 등을 통한 통제
- 동창회 활동을 위한 출장경비 : 공무원 여비규정(이사관)에 준함
- 기타 동창회 활동을 위한 경비 : 집행전 추가적으로 감사의 동의 필요
- 향후 축적된 회비는 재학생 장학금 지원과 학교발전기금으로도 사용 가능
* 부정적 집행 사례
- 총동창회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유흥성 비용 지출
- 동창회 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비
- 계좌이체 및 카드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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